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받으려는 차량명세(유상운송허가대상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0조및[별지3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