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15일)
시내버스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5일)
시내버스 이외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인인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7)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8) 개인인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9) 공통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0)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