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출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457,6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술검토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합니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