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등록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15일)
  2. 변경등록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 20,000원, 변경 13,1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7, 7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