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 지정

검역물운송차량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농림수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수산식품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역물운송차량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자가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관할지역본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자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사본 (2) 보세운송업신고서 사본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세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검역물운송차량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