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본서류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대리운전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운전자격증 (3) 반명함판 사진(3㎝×4㎝) 1매 < 공무원확인사항 > (4) 자동차운전면허증 (5) 운전경력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