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에 발급하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입니다. *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포털(https://www.car365.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