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을 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