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하계속 (3)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4)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1) 자동차등록원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