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환경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검사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연료,첨가제,촉매제 종류별 적용(544,400원~5,570,787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신청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용 시료 (2)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1부 (3)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첨가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4) 제품의 공정도 1부(촉매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5)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한 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7) 주민등록등(초)본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