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1건당 14,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별지서식 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사업 허가 취소 시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맺은 위·수탁계약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기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통보서 1부. (2)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1부. (3)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9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