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교부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15일)
  2. 변경등록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 시험, 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 실적)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6)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