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증명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 민원은 어선의 출항 및 입항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앞쪽에는 어선 정보, 소유자, 확인내용 등이 표시되고, 뒤쪽에는 선박명·선박번호, 출항 일시·장소, 입항 일시·장소 등의 사항이 표시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피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