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8)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