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선요금·도선운임신고(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유선 요금신고(변경)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도선 운임신고(변경)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선승선료·선박대여료·도선운임)신고·변경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자가 승선료·대선료 또는 도선의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도선 운임신고(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 산출계산서 1부(도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4조 제1항 제2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수면 유선요금·도선운임신고(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