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신고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휴업,페업,운항중단,재개)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하거나 휴업 또는 운항중단을 한 후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중에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폐업, 운항중단, 영업재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