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해양경찰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일부의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 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 시설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제14조 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11조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