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설비이외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청(5일)
설비의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성능시험성적서 (3)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상세) (5) 사업자등록증명 2.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형식승인증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사업자등록증명 3.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실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제2항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