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등록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5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 공무원확인사항 > (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8)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