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연안체험활동(계획, 변경)신고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연안체험활동 계획(변경) 신고증명서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안전관리 계획서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등 가입 또는 보험 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경사유서 및 관련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5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