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청소업의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유창청소업 등록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의거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을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1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창청소업의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