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재발급,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14일)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수상구조사 자격증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 된 사람이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보수교육 이수로 인해 갱신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자격증(분실한 경우 사유서) 2. 컬러사진(3.5센티미터 x 4.5센티미터) 1매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 받은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을 갱신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3항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4 제2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2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