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등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민간인) 출동수당 신청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구조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또는 구조본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양구조에 참여한 국민은 출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증빙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2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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