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이나 단체로 지정받으려는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면제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4)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제7조 제6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 제5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2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