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 등 ○ 이에, 재발급 처리기한(14일) 동안 민원인이 해당 면허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제공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2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