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등록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등록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해양경찰서(14일)
  2. 갱신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해양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20,000원, 갱신등록-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상레저사업(등록,등록갱신)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의 명세서 (3)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5) 하천이나 그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6)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2호 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해당 면허증 사본(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등록갱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해당 면허증 사본(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