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등록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5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3)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 신청 시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7)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