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재·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자의 지위승계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6호의 3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오염 자재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양수양도 -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자재약제형식승인증서또는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의 사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의3 제2항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의8 제1항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2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