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운항신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평수구역의 운항구역을 가진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연해구역* 이상 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안에서 운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해구역 준수 예외의 운항을 인정 하여 민원편의 제공 *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2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