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휴업, 폐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해양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해양경찰서(3일)
재개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해양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해양경찰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휴폐업 - 무료, 재개업 -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 신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3)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6)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을 재개업하는 경우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장비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