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생물정화제제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청(60일)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수량당 부가됨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검정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검정합격증명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6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2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