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검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생물정화제제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60일)
  2.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수량당 부가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정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검정합격증명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2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