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신고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승계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ㆍ도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2) (양도 양수의 경우)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3) (합병의 경우) 합병 계약서,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4)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양도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