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허가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득경위서 1부 (2) 문화유산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인증서 1부 (4) 허가신청서 목록(사진포함) 1부 (5) 보험증서 사본 1부 (6) 전시계획서 1부 (7) CITES(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허가서(해당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