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허가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