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 확인

비지정유산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수출화물, 우편물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4일)
  2. 휴대품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문화재청(0일)
    처리Processed
    문화재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지정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8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비지정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 및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비지정유산으로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출화물, 우편물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확인대상물 사진(15㎝*10㎝) 각 1부 2. 휴대품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확인 대상물 각 1점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지정유산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