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국가유산청,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 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위계획서 (2)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4) 현장 사진 2. 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3) 현장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