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협의Consulted
    국가유산청(29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도의 보존육성사업(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유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법 제8조에 다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