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1일)
    경유Routed via
    시.도(1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유산에 관하여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