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52조의3 제1항 및 별지 85호)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의 신고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의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