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도지사 위임사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5일)
- 처리Processed
- 시.도(25일)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5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국가유산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신청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2.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위계획서(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을 포함한다) (2) 현장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56조 제2항, 제8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34조, 제4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제39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8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