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허가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국가지정문화유산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경유Routed via
    관세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90일)
  2. 일반동산문화유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경유Routed via
    관세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 중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제외한 경우에도 해당됨. 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경우에는 10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