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국가유산청(5일)
- 처리Processed
- 국가유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및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국가유산청으로 부터 보상금(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경우에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포상금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