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허가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문화교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국외에서 전시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허가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8331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