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법인인 경우) (7) 주민등록표 등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개인인 경우) (8) 건물등기부 등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9)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0)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