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등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종합문화재수리업(5만원), 전문문화재수리업(3만원), 문화재실측설계업(3만원), 문화재감리업(3만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9)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