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국외 반출기간 연장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가유산청(0일)
- 경유Routed via
- 관세청(0일)
- 처리Processed
- 국가유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단서조항 제외)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 제60조 제7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문화유산 국외 반출기간 연장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