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1일)
    경유Routed via
    시.군(1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에 대한 착수·완료 신고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허가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허가행위‧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공사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진 및 준공도면 2.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