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일)
- 협의Consulted
- 문화재청(29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 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대상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