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의견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8) 주민등록표 등본(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9) 건물등기부 등본(양수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10)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양수인인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3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