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허가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도지사 위임사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5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2.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5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명승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구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시·도지사 위임사항> 1.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2.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 단, "동물·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종(68종) 및 노거수는 제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위 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